‘변동금리’ 내달부터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금융사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대출 한도)이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단계에 이어,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넓히고 대출 한도를 좀 더 조이는 2단계 제도가 오는 7월 1일 시작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넓어져
DSR은 한마디로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자는 제도다.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대출 때문에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이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줄여 놓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가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돼 금리가 높게 산정되면 갚아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 차이로 계산하며, 현재 하한 1.5%, 상한 3.0%로 설정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와 1단계의 차이점은 적용 대출의 범위가 넓어지고,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1단계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2단계의 경우 은행권의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에도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25%에서 50%로 오른다. 예를 들어 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4%이고, 적용해야 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1단계 때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0.25=0.375)만 적용해 4%에 이를 더한 대출 금리 4.375%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했다. 반면 2단계엔 같은 조건에서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1.5×0.5=0.75)된 금리 4.75%로 DSR을 계산하게 된다.
대출 형태별로 적용 비율은 더 세분화된다.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뒤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대출이나, 5년마다 금리를 결정하는 ‘주기형’ 대출은 ‘완전 변동형’ 대출보다 완화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완전 변동형이 대출 한도는 불리
2단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대출 최대 한도가 다소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 ‘완전 변동형’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DSR 1단계에서는 은행 금리 4.0%에 스트레스 금리가 0.375%(1.5×0.25=0.375)로 계산돼 대출 가능 금액이 3억7700만원으로 집계된다. 반면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1.5×0.5=0.75)로 계산돼 대출 가능 금액이 3억57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의 경우 1단계 3억8500만원에서 2단계 3억7300만원으로 1200만원가량, ‘주기형’의 경우 3억92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700만원가량 대출 최대 한도가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기대했을 때 대출 이자를 최소화하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대출액을 극대화하려면 고정금리나 고정금리 요소를 가진 상품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의 월별 신규주택담보대출을 금리 형태별로 보면 스트레스 1단계가 시작된 직후인 3월 주기형 상품의 비중은 7.7%에 불과했지만, 5월에는 23%까지 늘었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모든 대출자가 기존보다 적게 대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 은행권에서 기존 DSR을 꽉 채워 대출받는 사람이 전체의 10%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단계 시행으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DSR, 스트레스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 4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은행 대출 상환 1년 원리금이 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 위험을 감안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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