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활용 조례제정 협약 산업화 시동

심예섭 2024. 6. 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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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규제 완화로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된 '석탄 경석'(본지 6월14일자 1면) 활용 사업의 후속 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선다.

이에 강원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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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부·태백시, 행정·제도 지원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규제 완화로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된 ‘석탄 경석’(본지 6월14일자 1면) 활용 사업의 후속 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선다.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돼 있는 광물이다.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됐다.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3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태백시와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원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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