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10년째 개발 답보…새 사업자 선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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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다.
강원경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2일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고, 2023년 8월 23일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를 했다.
■ 전망 강원경자청은 지난 3월 11일 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2차 공모(기간 3월 11일~5월 31일)를 실시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2곳의 대기업 가운데 주식회사 대명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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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에 ‘대명건설’
내달 협약 시행자 지정 마무리
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추진
동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사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다. 오는 12월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2023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2차에 걸친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지난 14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 현황과 전망을 진단한다.
■ 현황
망상 제1지구의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이다. 휴양형 복합리조트,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동해시 망상동 일원 343만여㎡의 부지에 총사업비 6674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
강원경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2일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고, 2023년 8월 23일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를 했다. 같은해 9월 4일 중흥토건이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를 낙찰받았다. 부지면적 183만㎡로 망상 제1지구 총면적의 53%다. 강원경자청은 2023년 9월 개발시행자 공모 1차 공고(기간 2023년 10월~2024년 2월 29일)를 했다.
2023년 12월 4일과 12월 18일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이 각각 법원에 접수돼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신청 1심의 경우 기각이 됐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
■ 전망
강원경자청은 지난 3월 11일 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2차 공모(기간 3월 11일~5월 31일)를 실시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2곳의 대기업 가운데 주식회사 대명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원경자청은 도와 협의해 사업기간의 1년 연장을 추진한다. 7월 중 대명건설 관계자와 도지사, 동해시장, 강원경자청장이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마련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능력과 추진력이 중요하고 강원경자청의 역할도 핵심 요소이다. 동해시·강원도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개발계획 변경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여러 법적 공방의 방향과 함께 지역 여론 향방 등도 주요 변수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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