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아이 숨기고 '초혼'인 척…'혼인취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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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서 변호사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알 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제척기간(시한)을 넘겨 혼인취소할 수 없다"며 "사연자(남편)가 아내의 전혼, 자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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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자가 결혼 이력과 자녀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할까?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45살 늦은 나이에 카페를 운영하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혼자 산 지 오래됐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내는 '친구의 아이'라고 둘러댔지만, 남편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과거 결혼 이력과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남편은 통상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고민한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동의가 없거나 근친혼·중혼일 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중대 사유를 혼인 당시 알지 못했을 때 △사기·강박으로 혼인한 때 가능하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전혼(예전 혼인)과 자녀를 숨기고 결혼한 것으로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때 '사기'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된다. 서 변호사는 "사기행위는 상대방인지 3자인지와 무관하며, 판례는 소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본다"며 아내가 아이 등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취소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서 변호사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알 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제척기간(시한)을 넘겨 혼인취소할 수 없다"며 "사연자(남편)가 아내의 전혼, 자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인취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서 변호사는 "혼인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며 "혼인취소 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협의이혼)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계속 다투고자 하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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