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개 묶어서 영업 방해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윤웅성 2024. 6. 16. 23: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제과점 가게 앞에 자신의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피해자의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영업 지장을 준 것이 확인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개를 묶어 놓아 30여 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출입을 못 하는 등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과점 사장이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