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신지원 2024. 6.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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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23억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회사가 견미리 씨가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 중 2억5천만 원을 차용한 점을 들어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공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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