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해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 만연"

최용락 기자 2024. 6. 16. 2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불법 의료는 의사 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 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 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93곳 조사…대리수술 24.7%, 대리처방 62.3%

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합원이 있는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수행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23곳(24.7%)에서는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5곳(59.1%)이었다.

58곳(62.3%)에서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고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도 55곳(59.1%)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불법 의료는 의사 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 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 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 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