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성행위 연상 행위한 해병대원…성범죄 전과자로

한광범 2024. 6.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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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성기를 밀착한 채 성행위 연상 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폐쇄된 공간인 군대 내에서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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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임 지위 이용해 추행…군기 저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대 후임에게 성기를 밀착한 채 성행위 연상 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성만)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부대 생활실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활실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간 후 “강간해야겠다”고 말한 후 성기를 B씨 몸에 밀착한 후 하체를 앞뒤로 수차례 움직이는 방식으로 성행위 연상 행위를 했다.

해병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내부 조사를 거친 후, 경찰에 A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폐쇄된 공간인 군대 내에서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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