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다음 달부터 부과

제주방송 이효형 2024. 6.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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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2차례 경고 후 3번째부터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를 다음 달부턴 경고 없이 즉각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경우 충전 시간을 초과한 경우 등이 과태료 대상이며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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