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90대 환자 이마 ‘퍽퍽’… “소변 받아먹어” 조롱까지

윤솔 2024. 6.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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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과 병환으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폭행하고 조롱한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 차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 이모(91·여)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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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고령과 병환으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폭행하고 조롱한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간병인 차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 이모(91·여)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이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이씨에게 소변 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해 이씨를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법정에서 “(이씨가)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가 “차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차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간병인이 노령의 환자를 학대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용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로 이곳에서 일하던 간병인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섬망 증상을 보이는 70대 환자가 ‘시끄럽게 군다’며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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