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김정수 2024. 6. 16. 2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 어려움으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와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단체의 충분한 협의 후 수요조사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중 고시 예정이다.

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등 29곳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