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상속세 전면 개편”

정새배 2024. 6. 16. 21: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등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속세 역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입니다.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만 완전한 폐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액이 고액일 경우 등은 종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역시 전면 개편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50%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가까운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상속세는 다자녀에 혜택이 없다며 많은 국가에서 쓰는 '유산취득세' 형태로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세율 구간에 따라 다자녀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기업 승계 시점이 아닌, 지분 매각 후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제시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만약에 이 기업을 이제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즉,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수 효과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달 이후 개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