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담긴 성평등 영화 튼 교사…2심도 "징계 정당"

신대희 2024. 6.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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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성 윤리 수업 도중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한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추행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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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성 윤리 수업 도중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한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추행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으로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고,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이 필요했다"면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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