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졸중 안전망 ‘인증의 제도’ 추진… 의·정갈등 속 필수의료 환경 구축 노력”

정진수 2024. 6.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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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상황에서 급성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이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수의료를 위한) 환경을 더욱 잘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대한신경과학회·대한뇌졸중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급성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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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뇌졸중학회 공청회

“요즘 같은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상황에서 급성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이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수의료를 위한) 환경을 더욱 잘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대한신경과학회·대한뇌졸중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급성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두 학회는 올 하반기 뇌졸중 진료를 보는 400여명의 전문의들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왼쪽)와 나정호 뇌졸중인증의TF위원장(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이 15일 대한신경과학회·대한뇌졸중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급성뇌졸중 인증의 제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제공
김승현 이사장은 “2018년 ‘뇌졸중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 한 명이 뇌졸중 환자다. 매년 10만 명당 232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데 10만 명당 50~6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위암, 4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장암에 비해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학회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나정호 뇌졸중인증의TF위원장(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환자는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뇌졸중센터로 우선적으로 이송돼야 하고, 뇌졸중센터는 전문인력과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 확보”라며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뇌졸중의 최적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증의 제도’는 언제든 어디서나 최적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첫 단추다. 나정호 위원장은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병원전단계의 119 구급대원, 뇌졸중 인증의, 그리고 뇌졸중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급대원이 병원전 뇌졸중 선별검사를 통해 환자를 인지하고 가까운 뇌졸중센터로 이송하고, 뇌졸중센터에서는 뇌졸중 인증의 등 전문인력이 항시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현 이사장은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뇌졸중 전문 의료진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급성기 뇌졸중 인증의 제도는 뇌졸중 전문 진료 인력 양성은 물론 기존에 뇌졸중 전문 진료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을 급성기 뇌졸중 치료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런 응급·급성 환자가 많은 뇌졸중 진료 교수들도 18일부터 예고된 ‘휴진’에 동참할까. 뇌졸중 의료진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뇌졸중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응급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장애와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증입니다. 휴진이 저희의 선택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잦은 당직으로 많은 교수들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응급·중증 질환을 기피하는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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