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에 분노가"…차량 그대로 들이받은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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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아내의 내연남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의 한 노상에서 아내의 내연남 B씨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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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의 없지만 관계·동기 고려"…집행유예 선고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의 한 노상에서 아내의 내연남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밤 12시 무렵 아내를 찾아 나왔다가 차량에 탑승한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 차량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에서 평소 들고다니던 당구채를 꺼내 B씨 차량 앞 유리를 내려쳐 깨뜨렸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가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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