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도 해외투자 쏠림… 해외·국내 ETF 비중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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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도드라졌다.
ISA에서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할 수 없어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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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4개월 새 4.3%→19.7%로
국내 ETF는 15.5%→7.3% 줄어들어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도드라졌다. 이른바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8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민 노후와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계좌’인 ISA에서도 국내를 떠나 해외에 주로 투자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자산의 희비 교차는 편입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으로 1위를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국내 ETF는 작년 말 2위에서 올해 4월 말에는 4위로 추락했다. 해외 ETF는 작년 말 주식, 국내 ETF, 예·적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에 이어 6위에 그쳤으나 4월 말에는 2위로 올라섰다. 해외 ETF와 국내 ETF 편입 비중이 역전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단기 자금·해외 주식·국내 채권·해외 채권·원자재 등 ETF 대부분의 유형으로 자금이 순유입됐으나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에서만 유일하게 2778억원이 순유출됐다.
ISA에서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할 수 없어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한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지만, ISA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롯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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