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 전시·홍보 등 지원"···수출바우처 2차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방은주 기자 2024. 6.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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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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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 맞춤형 지원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는 조사 및 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와 지재권, 서류대행과 현지등록, 홍보 및 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즉,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유망(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로 구분, 신청 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5월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 내용을 반영해 2023년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해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 '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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