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엉덩이 ‘주물’…불법체류 외노자만 골라 추행한 50대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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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공장장이 외국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성 A씨는 상습적으로 벌어진 공장자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공장장 B씨가 여성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여직원이 강하게 거부하자 뒤에서 안고 강제로 성추행하기도 했다.
해당 중소기업 측은 공장장 B씨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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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선 이와 같은 사건을 다뤘다.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성 A씨는 상습적으로 벌어진 공장자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50대 공장 관리자는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 타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6개월간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도저히 방관할 수 없겠다 싶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공장 관리자 B씨가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팔을 만지작거리더니 목에 어깨를 걸치기도 했다.
성추행은 다른 날에도 지속 이어졌다. 공장장 B씨가 여성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여직원이 강하게 거부하자 뒤에서 안고 강제로 성추행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은 추행에 있어 거리낌 없는 모습이었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있지만 B씨는 베트남 직원을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베트남 여성에게 ‘소리 질러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영 들어먹지도 않고.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다 보니까 경찰 개입하고 하면 무섭지 않겠나. 이분은 추방당할까 봐. 그때 이후로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자기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더라”고 했다.
B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중소기업 측은 공장장 B씨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 격려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단계였기에 감봉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B씨는 여전히 재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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