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종부세 사실상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나갈 구상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실장은 또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본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하철서 잠든 모습 포착됐던 이준석 “옆 자리 그 분께 죄송”
- ‘낼모레 환갑 실화?’…58세 동안男 “아침으로 ‘이것’ 먹는다”
- 부산 지하철서 ‘폭발물 의심 물체’ 해체 완료… 현재 정상운행중
- 김호중, 사고 한 달만에 피해 택시기사와 연락 닿아 합의
- “식당서 손님이 두고 간 페트병에 노랗고 따뜻한 액체가…”
- 동해고속도로 버스·화물차 등 4중 추돌…13명 병원이송
- 가격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월 9900원에 이용
- 토트넘 동료, 손흥민에 인종차별 농담했다가 사과
- “오타쿠 징그러워” CGV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관객 비하 논란
- “결혼식, 밥 안 먹고 축의금 적게”…300만 유튜버 소신 발언 찬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