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결혼 전 일, 가족은 지켜달라”…‘장인 주가 조작 혐의’에 호소

안진용 기자 2024. 6.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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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그의 장인이 주가 조작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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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가족 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그의 장인이 주가 조작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1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이승기와 그의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이승기는 결혼 전 장인의 주가 조작 이슈가 불거지자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 “지켜봐 달라. 이다인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고 있다”고 가족을 지킬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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