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가 국제관행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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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search ordering)가 기만적이고 (이런 행위가) 한국 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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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미국에서 주주들에게 쿠팡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이다.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search ordering)가 기만적이고 (이런 행위가) 한국 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쿠팡은 검색 순위와 관련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all e-retailers)이 따르는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정위가 모든 쇼핑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쿠팡은 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자사의 행위가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등 자사 상품을 쇼핑몰 검색 상단에 배치한 행위가 기만적인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13일 공정위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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