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G家 구연경 대표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최훈길 2024. 6.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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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B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구연경 대표의 A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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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3만주 매수 의혹
관련 코스닥 임원부터 소환 조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B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구연경 대표의 A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3월말 주당 1만6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BRV캐피탈머니지먼트의 투자가 알려진 당일에만 16%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한때는 주가가 5만원까지 올랐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조사를 받은 B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의 부대표다.

구 대표는 A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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