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받았어?”…돈 안 갚자 회사로 36만원어치 ‘후불’ 배달시킨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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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회사로 30만원이 넘는 배달음식을 후불로 보낸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부업체 소속의 A씨는 안산 단원구의 한 회사 직원인 B씨에게 채무 상환을 압박하면서 B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후불 음식 배달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모두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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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대부업체 소속의 A씨는 안산 단원구의 한 회사 직원인 B씨에게 채무 상환을 압박하면서 B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후불 음식 배달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에 벌어졌다. 당일 오후 3시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피자 가게에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다. A씨가 이렇게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쳐 17만원 가량.
그러나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음식을 전하기 위해 A씨가 언급한 회사에 도착한 배달 기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사 직원 중 음식 배달을 시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해보니 지난 14일 하루 동안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모두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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