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상속세 전면 개편”

정새배 2024. 6.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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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등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 특히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입니다.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만 완전한 폐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액이 고액일 경우 등은 종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역시 전면 개편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50%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가까운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상속세는 다자녀에 혜택이 없다며 많은 국가에서 쓰는 '유산취득세' 형태로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세율 구간에 따라 다자녀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기업 승계 시점이 아닌, 지분 매각 후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제시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만약에 이 기업을 이제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즉,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은 세수 감소는 적으면서도 경제 개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편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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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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