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벌금 6兆 내는 권도형… 국내 투자자 배상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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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 규모 벌금 납부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루나(LUNA)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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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벌금 제안에 합의한 듯
벌금·소송전으로 재산 탕진 땐
국내 피해 복구·보상은 '요원'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 규모 벌금 납부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루나(LUNA)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의 막대한 벌금 납부와 향후 법적 비용 소요 등으로 수사당국에서 확보한 추징보전금액 외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 "이해할 수 없어" 불안한 국내 피해자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소재 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권 씨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SEC가 제시한 금액에 더 가깝다. 앞서 권 씨 측은 100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2억 60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평결에서 권 씨의 과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루나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운영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미국이 권 대표와 이면 합의로 범죄수익 6조원을 대신 받는것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며 "권 대표가 미 당국과 합의하는 일을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는 별개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둔 상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각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제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 대표가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 대표가 이번 벌금 납부와 함께 형사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다 써버리면 기존 추징 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한국 송환 가능성은 미지수
일각에선 권씨가 SEC의 제안에 합의한 이유로 한국 송환보다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죄형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선 권씨의 형량이 국내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수 차례 재판 등을 통해 권씨 송환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서울 남부지검도 권씨를 기소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신병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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