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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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회의록과 결정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 사실만 간단히 알렸을 뿐 조사 내용과 논의·판단 과정을 담은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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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회의록과 결정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 사실만 간단히 알렸을 뿐 조사 내용과 논의·판단 과정을 담은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지난 10일 72초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이번 결정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정문·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요구했다. 실제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면서도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그런 결론을 낸 것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 길에 오른 지난 10일 간단한 구두 브리핑으로 무혐의 결정 사실을 공개했다. 보도자료 한 장도 내지 않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러나 문제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청탁의 의미를 담아 전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신고·반환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했는지도 조사가 필수다. 불이행했다면 위법이고,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는데, 도리어 ‘봐주기’ 의혹은 더 커졌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처분을 놓고 권익위 내부에서 격론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면죄부’ 결정은 한표 차이로 갈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기관의 통일된 입장인 양 무혐의 결론을 밀어붙였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금품은 배우자가 받으면 무사하다’는 탈법적 인식이 번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권익위가 감당할 수 있나.
권익위의 조사·조정은 공개가 원칙(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이다. 또 정보공개법에 ‘국가안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 등이 아닌 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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