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도 30%로 인하"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세재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크게 깎는 방안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세제개편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의 대대적 수정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큰 틀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도 국제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올려 면제 대상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다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이 아주 높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만 종부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 종합부동산세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세율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입니다.
성 실장은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고세율 역시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다수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썩이는 집값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영상제공 KBS '일요진단'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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