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여중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20대男…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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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휴가 중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중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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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1천만원 공탁'하며 합의 시도키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휴가 중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입대를 한 지 얼마 안 된 만 20세였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법에 따라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 군은 이와 별도로 A씨에게 계급강등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하며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저속한 대화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만족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 또한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범죄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적 수단을 동반하지 않았고, 수사 이후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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