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보료 아끼려면…'임의계속가입제' 활용을

2024. 6.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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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먼저 퇴직금을 갖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 전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또는 일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IRP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내야 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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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매니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먼저 퇴직금을 갖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 전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또는 일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IRP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식 배당금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RP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에서 운용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둘째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여러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재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돼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내야 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IRP 등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및 IRP 연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는 포함된다.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이라면 퇴직 후 3년간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실과 미래의 균형을 위해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삶의 의무가 아닐까.

강보영 국민은행 부산PB센터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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