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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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A씨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A씨가 재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이미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 주거권이 보장된 만큼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활용해 1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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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취지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 일대 3층짜리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조합이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1년 분양 신청을 공고하자 A씨는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A씨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거주하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주거용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예외적인 이유는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재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이미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 주거권이 보장된 만큼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활용해 1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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