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마렵다는 女환자에게 “소변 먹어봐”…조롱하고 때린 간병인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6.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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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을 한번 먹어보라"며 조롱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소변이 마렵다는 이 씨에게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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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기사와는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을 한번 먹어보라”며 조롱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 차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이모(91세·여)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 씨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소변이 마렵다는 이 씨에게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차 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가 “차 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 A씨는 “소변을 먹으라”던 차 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간호사 A씨가 차 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간병인 차 씨가 피해자 이 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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