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한 달만 피해자와 합의…처벌수위 전망은?
[뉴스리뷰]
[앵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와 합의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입니다.
김씨 측은 지난 12일 A씨와 연락이 닿아 다음날 사과하고 합의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이뤄진 건데, 양측은 이전까지 서로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문의하지 않았으며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임의대로 알려줄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됐습니다.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인데, 관심은 향후 1심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성의 의미로 보고 참작 사유를 넘어 형량 감경 요소로 볼지 여부입니다.
<현승진 / 변호사>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형량에 되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맞고…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아예 적용되는 법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또 통상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와 구제 노력, 합의금액과 반성 정도 등도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차례 연장된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9일로 끝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구속 상태로 김씨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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