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차로 친 빵집 주인에 ‘복수’…가게 앞에 개 묶어둔 50대 벌금형
송동근 2024. 6.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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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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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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