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 내부통제 실효성 논란

김나경 2024. 6.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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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번주 은행장 간담회
일부 은행에 내부통제 개선안 요구
은행 ‘도덕적 해이 여전’ 비판에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등 고도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나서

내년 1월 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에서 100억 규모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이후 2022년 11월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일부 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개선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 간담회를 앞두고 일부 은행에서는 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는 등 사고 예방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혁신방안에도 '내부통제 또 구멍'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의 횡령·배임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 마련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혁신방안은 사고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사고 취약 업무절차를 고도화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본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 확대 △거액 자금·실물거래 직무분리 △임원에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의무 부여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 △자금인출 시 기안·직인날인·지급시스템 상호 연계 △수기 기안문서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및 문서번호 자동부여 △외부 수신문서 전산등록·적정성 확인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 사고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은행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는 직원 A씨가 고객의 대출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은행 자금을 인출할 때 기안문서 결제 내용을 검증하고, 자금 지급 시 직인날인 승인정보를 검증했을 경우 대출금 빼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기안문서에 대한 관리와 적정성 검증도 이번 횡령사고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주요 은행들에서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시기에 맞춰 은행 내규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나, 일부 부족한 사례도 나타났다.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장기근무 승인권자 상향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별도 사고예방대책 마련 △핵심성과지표(KPI)가 불건전영업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KPI 적정성 점검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기업금융 내부통제 강화, KPI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 점검 등에 대해 금감원의 개선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서도 사고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사고원인을 파악한 후에 2022년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도 같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C레벨 '법적 책임' 한계

제도 마련과 시행 사이 '공백 기간' 중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C레벨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의무화한 책무구조도 시행 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임원을 특정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다. 임원이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사회가 CEO 등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를 감독케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전하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식별 체계 등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과 AI 기술을 탑재해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오는 19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사항 뿐 아니라 최근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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