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배임죄 폐지'…정부의 밸류업 패키지, 예상 못한 재계 '당혹'

강경민/김익환 2024. 6.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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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 폐지까지 전격 검토에 들어가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사안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과 겹치면서 공식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 혹은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굳히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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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 폐지까지 전격 검토에 들어가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재계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카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전격 제안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낼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사안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과 겹치면서 공식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재계는 밸류업 대책에 공시의무 확대 및 세제 인센티브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전격 거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단체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 혹은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굳히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강경민/김익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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