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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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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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가능한 사업·서비스 확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비금융사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 AI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함께 추진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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