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과세 미룬다더니”…실무자 소집해 속도내는 국세청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6.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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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당국과 업계가 실무 차원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시기 유예 없이 내년부터 곧바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여부와 별개로 제도 정비가 아직 미비한 만큼 실무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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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인 과세’ 속도
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관계자와 준비작업 착수
국세청. [매경DB]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당국과 업계가 실무 차원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시기 유예 없이 내년부터 곧바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의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과세 시행에 대비해 업계 요청을 직접 듣고 제도적인 준비를 해두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와 일부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세의 세부적인 방식과 수수료 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여부와 별개로 제도 정비가 아직 미비한 만큼 실무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을 뺀 값을 소득으로 책정하고,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22%의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을 적용한다.

업계 안팎에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원래는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지만 제도 미비를 이유로 시행 시기가 두 차례 미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유예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유예가 아니라면 비과세 한도 상향이나 세율 조정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과세 소득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냈다.

기재부는 시행 시기와 비과세 한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방침을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청원인 5만명을 넘겼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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