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전제로 한 정책요구 부적절…조건없이 휴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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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부에 이날 23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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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부에 이날 23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협은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뜻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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