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건강·간편보험에 `입원일당` 보장 확대

임성원 2024. 6.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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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이달 장기보험을 개정하며 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담보 5종은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를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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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보 5종 출시
삼성화재가 이달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이달 장기보험을 개정하며 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담보 5종은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를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 한도로 보상한다. 입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일당 3종이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을 확대했다.

다만,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185일이다. 그러나 신설 담보의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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