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에 힘 실어준 성태윤 "배임죄 없애거나 면책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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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16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열린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정부 내에서 배임죄 관련 형법·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정부가 현재 힘을 쏟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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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법 개정논의도 탄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16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열린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정부 내에서 배임죄 관련 형법·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배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 14일 이 원장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며 주요 정부 관계자 중 처음으로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정부가 현재 힘을 쏟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재계에서 '임원진의 배임죄 적용 가능성이 커지는 법 개정 방향'이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배임죄 폐지 주장을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배임죄로 인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주장에 이날 대통령실도 힘을 실어주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형법 혹은 상법 개정 사항이라 법무부도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라며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좀 더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안정훈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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