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6. 1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띄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 인하 후엔 기업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세계최고 수준 상속세율, 30%가 합리적"
낡은 세제 개편 힘싣기 … "배임죄 폐지에도 공감대"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띄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 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또 너무 오래전(1997년) 설계가 그대로 유지돼왔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략 30% 수준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땐 60%까지 적용받아 실제 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고 지배구조 불안을 초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상속도 공제한도가 28년째 5억~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 수준에 머무른 탓에 다수 중산층까지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 인하 후엔 기업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기업 매각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 대신 상속인 각각이 받는 상속 재산에 세율을 적용한다. 성 실장은 또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 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소지가 있는 배임죄의 폐지 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주주 충실의무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기업 결정이 어떤 주주한테는 충실한데 다른 주주에게는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의무 위반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성 실장의 이번 발언이 당정과 대통령실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훈 기자 / 이희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