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조원호 기자 2024. 6.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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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 가량 보상하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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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 가량 보상하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곽 의원은 16일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과 ‘상법’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


앞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 13일 인천을 출발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HL8501)가 기체 결함 등 이유로 점검이 필요하게 되자, 오사카행으로 배정됐던 HL8500 항공기를 긴급 투입했다. 이 때문에 오사카행 승객 310명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지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결국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고, 일부는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까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항공사가 승객 손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항공사가 승객에게 운송지연, 사유 등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가 고의로 승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징벌적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해 ‘제2의 티웨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항공사 문제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환불 외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유럽연합(EU)의 항공 규정 때문에 항공기를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연착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게 1인당 5346SDR(특별인출권· 14일 기준 약 978만 원)로 상향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1인당 4694SDR(약 740만 원)로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위한 ‘묻지마 운수권 배분’에 따른 저비용항공사(LCC) 장거리 노선 취항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로 하여금 항공사 결합에 따라 아시아나 유럽 미주 노선 대체항공사인 티웨이, 에어프레미아의 운항능력,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항공사 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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