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첫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금융범죄자 시장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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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규제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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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범죄자 시장 진입 방지
업계 "개정안 발의는 고무적…진흥법 논의도 서둘러야"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국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적격성 등 심사 규정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업계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1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 접수했다.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했다. 골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이다.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상당수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가상자산 관련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규제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 신고 수리시 특금법 위반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행정규칙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됐다.
올해 하반기 중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갱신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규제 준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관련법이 발의된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섰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재선에 실패하고, 기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가상자산 관련법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규제 성격의 법이 강화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2단계 가상자산 업권법 역시 서둘러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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