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옥석가리기` 본격화… 불량 김치코인 대거 퇴출

신하연 2024. 6.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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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된 코인(가상자산)의 거래를 계속 지원할 지(상장 유지)를 매 분기 심사해야 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매 분기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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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 설치 의무화
분기별로 거래지원 가상자산 종목 상장유지 여부 심사
[연합뉴스 제공]

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된 코인(가상자산)의 거래를 계속 지원할 지(상장 유지)를 매 분기 심사해야 한다.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코인은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이에 따라 '뒷돈 상장' 등 상장 과정에서 불투명성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김치코인'(국내산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매 분기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두 이같은 의무가 부과되며,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고,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특성상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었던 만큼, 수수료를 받고 이뤄지는 불투명한 상장 또는 이해상충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내달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 종목을 심사해 투자자 보호 허들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과 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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