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에 “공정위가 국제관행 제재” 공시

최재원 기자(himiso4@mk.co.kr) 2024. 6. 16.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시했다.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search ordering)가 기만적이고 (이런 행위가)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미국에서 주주들에게 쿠팡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이다.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search ordering)가 기만적이고 (이런 행위가)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쿠팡은 ‘검색 순위’와 관련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all e-retailers)이 따르는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 공정위가 모든 쇼핑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쿠팡은 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자사의 행위가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등 자사 상품을 쇼핑몰 검색 상단에 배치한 행위가 기만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의 미국 공시 내용은 국내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