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35일만에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징역형 면할까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6.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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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뺑소니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피해자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가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피해자측이 김씨 사과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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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뺑소니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피해자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가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피해자측이 김씨 사과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건 사고 발생 이후 35일 만이다.

택시기사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도 아직 수리 중이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일반적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증거 인멸과 허위 자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어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A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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