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준 담임 바꿔라"… 교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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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담임교사가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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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담임교사는 A씨 자녀가 수업 중 소음을 내자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담임교사가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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