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다시 '군불'…與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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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오늘(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2022년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채무가 660조2천 억 원에서 1067조 4천억 원으로 400조 원 넘게 폭증했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 에서 49.4% 로 13.4%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 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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