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직거래 길 열리자 … 울산 풍력발전 방긋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6.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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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호재를 맞았다.

해상풍력발전 업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부과의 구체적 지침이 나오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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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별법 본격 시행
한전 안거치고 전력 싸게 판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울산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호재를 맞았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 공급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분산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포함됐다. 해상풍력발전 업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부과의 구체적 지침이 나오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은 노르웨이 에너지 공기업 에퀴노르 등 국내외 5개 개발사가 울산 해안에서 60㎞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031년까지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총 6.0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정KPMG는 최근 울산상공회의소와 울산테크노파크가 주최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포럼'에서 2019~2059년 40년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62조24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 27조6019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27만2811명으로 추정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제조업 중심인 울산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고 있는데, 그 중심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있다"며 "분산에너지법이라는 호재를 맞아 울산이 세계적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허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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