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새마을금고 비리…간큰 임직원들, 수억 대 ‘상품권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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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공모해 '상품권 깡' 범행을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 씨와 상무 B(55) 씨, 차장 C(49) 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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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대리 등 3명은 벌금 500만 원 등 선고
춘천=이성현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공모해 ‘상품권 깡’ 범행을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 씨와 상무 B(55) 씨, 차장 C(49) 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 씨(6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5~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구매한 상품권을 D 씨에게 넘겼고, D 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직접 환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만 6억5000여만 원에 달했고, 현금으로 바꿔 거둔 부당이익은 5000만 원이 넘었다.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얻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D씨가 친분이 있던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범행 방법을 알리고, A 씨 등은 자신들은 물론 회사 역시 대행 수수료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수사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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